사망자보험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 인출 절차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지 반년만에 정신을 추스르고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이 있을지 몰라 고인의 금융거래를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조회하려면 유족 중 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할 때 미처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입니다. 주민센터나 우체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고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방문하는 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이 얼마 있다거나 대출이 얼마 있다, 또는 어떤 보험회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