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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 진행한 이야기 지난달에는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을 유족들이 상속받은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2017/8/14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 인출 절차 이번에는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여 자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진행한 이야기를 써 보겠습니다. 저와 유족들이 파악한 유산 내역으로는 채무가 유산보다 많지 않았지만, 케이블 TV 어느 채널을 봐도 사채 광고가 난무하는 요즘인지라, 언제 어디서 어떤 채무가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 3촌 조카, 4촌형제... 채무 상속의 의무가 끝없이 계속 승계된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도 닿지 않.. 더보기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 인출 절차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지 반년만에 정신을 추스르고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이 있을지 몰라 고인의 금융거래를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조회하려면 유족 중 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할 때 미처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입니다. 주민센터나 우체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고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방문하는 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이 얼마 있다거나 대출이 얼마 있다, 또는 어떤 보험회사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