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는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을 유족들이 상속받은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2017/8/14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 인출 절차
이번에는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여 자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진행한 이야기를 써 보겠습니다.
저와 유족들이 파악한 유산 내역으로는 채무가 유산보다 많지 않았지만, 케이블 TV 어느 채널을 봐도 사채 광고가 난무하는 요즘인지라, 언제 어디서 어떤 채무가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 3촌 조카, 4촌형제... 채무 상속의 의무가 끝없이 계속 승계된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도 닿지 않던 먼 친척들과 채무 상속 승계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군요. 한정승인은 그런 불미스런 일을 유족 자녀들 선에서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상속포기 -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의 형제자매 - 조카 - 4촌... 채무 상속이 친족 범위 내에서 계속 승계된다.
한정승인 - 한정승인한 유족 범위에서 채무 상속이 끝나고 더 이상 승계되지 않는다.
...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를 유족들이 승계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상속받은 유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것 뿐이지. 고인의 채무를 전부 탕감하거나 감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이백원인데 상속받은 유산은 총액이 백원이라면, 백원까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정승인도 일종의 재판입니다. 유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구하는 거죠. 법률이나 소송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도 법무사에게 일임했습니다.
법무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가져다 주고, 고인의 유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해서 넘겨 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마무리한 후, 판결을 받는 것까지 마무리해 줍니다. 유산과 채무 목록은 아는 것만 쓰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판결을 받은 후에는 전국적으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는 절차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문사에 공고를 내려면 큰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유명 신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발행부수가 많지 않은 전국 일간지도 있더군요.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유명 대형 신문사에 공고를 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문사에 공고를 내는 것까지 법무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고인의 부채 때문에 고민하시는 유족들이시라면, 상속포기를 생각하시기 전에 한정승인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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