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는 이야기

개인정보이용내역 안내 메일, 이용내역 안내가 아니라는 사실!!


개인정보이용내역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은 이런 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가입한 사이트가 많을수록, 개인정보가 필요한 계약이 많을수록 많이 받으실 텐데요... 포털만 가입해도, 휴대폰 하나만 계약해도 해마다 받으실 겁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이라고 하면, 제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조회했는지, 또 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려주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제휴업체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그런 내역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하고 메일을 열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번 메일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가입할 때 알려주는 정도의 안내 문구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내 봅니다. 내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이용했다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래는 고객센터에 접수한 문의 내용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다음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빠른 답변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황당합니다. 제가 옮겨 쓰기도 좀 황당해서 캡처 파일로 대신합니다. 



결국,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여 영업을 하긴 하지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번씩 안내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일을 보내는 것일 뿐,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는 안 가르쳐 준다... 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문의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제목을 바꾸라고. 개인정보이용내역이 아니라 개인정보이용가능내역이라고 바꿔서 보내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 회사나 담당자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제 개인정보는 이미 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보...? 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를 범죄자들의 정보라는 것은 틀림없죠. 주민등록번호는 벌써 여기저기서 몇 번이나 유출되었고, 유출된 정보를 회수하기는커녕, 주민번호를 바꿀 수조차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제 '개인'의 정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메일에 이용내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용 가능 내역이거나 이용 예정 내역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 제목을 '이용내역' 이라고 하는 건,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기업이 임의로 제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해당 제목으로 발송되며 임의로 메일 제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률이 구체적인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엉뚱한 규제를 하고 있는 건 더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업도 법률 탓만 할 수는 없는 게, 저런 무성의한 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언제쯤이면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만 하면 책임을 모면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책임질 일이 생길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 있는 동안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될 때쯤이면 혹시나 가능할까요? 참 한심하고,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희망사항이지만, 제 것인 듯 제 것 같은 제 것 아닌 제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