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지 반년만에 정신을 추스르고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이 있을지 몰라 고인의 금융거래를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조회하려면 유족 중 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할 때 미처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입니다. 주민센터나 우체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고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방문하는 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이 얼마 있다거나 대출이 얼마 있다, 또는 어떤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문자메시지로 온 내용은 상속조회가 되었으니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라... 라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각 보험협회나 감독기관 사이트에서 내역을 조회하려면 위 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위 메시지를 보고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확인할 정도라면 제적등본 들고 일일이 각 금융기관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조회 요청한 후 3개월 동안만 인터넷으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회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금융기관에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이나 대출이 없다고 안내해 주어서 차라리 그편이 나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금융기관도 있었습니다. 유족들 중 산림조합이라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이니, 거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체국과 신협의 안내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 잔액 얼마, 보험 계약 유무, 대출 유무, 보험 대출 유무를 명확히 안내했고, 신협에서는 각 신협별로 어느 신협에 예금과 출자금의 총액 얼마... 이렇게 금액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인출하는 절차였습니다. 원래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유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청구하고, 만일 대표자와 다른 가족간에 그 예금 인출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책임이 없고 대표자가 책임겠다는 각서를 쓰면 인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 혼자 청구할 수 있었던 곳은 위 문단에서 언급한 우체국과 신협, 그리고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 한 곳 뿐이었습니다. 둘도 아닌 은행, H 은행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유족 전원의 인감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H 은행에서는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분란이 생겼을 때 은행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금액 미만의 금액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유족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예금을 인출했고, 일정 금액 미만의 금액은 유족 대표가 혼자 처리했습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이 좀더 단순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다른 은행보다 우체국이나 신협과 친해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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